부산에 30대 여성이 해외여행을 떠났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자신의 집에 모르는 사람이 도어록을 바꾸어 달고 살고 있다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30대 여성은 현관문에 쌓여 있어야 할 택배가 없어 의아했고 도어록이 바뀐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을 통해서 문을 열자 집 안에서는 일면식이 없는 50대 남성이 발견되었고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50대 남성의 말로는 자신이 노숙자이고 아는 지인의 집이니 들어가서 쉬라고 했는데 문이 열리지 않아 35만원을 내고 열쇠 수리공을 불러 도어록을 교체했다고 합니다.
현재 현행범은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고 열쇠 수리공은 처벌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해당건은 형사처벌이 어렵고 민사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주거지를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민사소송도 변호사비만 들고 처리나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합니다.
35만 원이나 가지고 있는 노숙자가 여관이나 모텔에 묵어도 되는데 저 집에 도어록을 바꾸어 무단 침입했다는 것 자체부터 우선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범죄를 위한 행동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스토킹이거나 무언가 그 여자를 어떻게 해보려는 범죄행위로 보입니다.
상상만 해도 무서운 이사건이 어떻게 열쇠수리공은 확인도 안 하고 도어록을 바꾸어주었는지도 문제인 듯합니다. 물론 열쇠 수리공이야 도어록이 고장 났다고 하니 열어 줬을 것 같지만 한 번이라도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다면 해당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열쇠수리공이 문을 열어주거나 도어록을 해체해야하는경우 반드시 주거지의 정보와 요청자의 정보를 확인하여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후에 문을 열어주는 것을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앞으로 또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제는 도어록 뿐만아니라 잘 때에 문을 잠구는 여러 가지 시건장치도 다 해두고 자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이 점점 흉흉해지고 이상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 점점 우리나라도 안전한 나라가 아닌 치안이 위험한 나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대응도 너무 소극적인 게 문제인 것 같고 우리나라의 법상 열쇠 수리공을 처벌할 법안이 없는 것도 상당히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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