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는 만 나이가 바뀌고 소비기한 도입이 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은 9,620원이 되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변경되며 체크무늬 교복을 더 이상 입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만나이 적용과 소비기한 도입.
행정 기본법 개정에 따라 만 나이가 통일이 됩니다. 술과 담배 구입 및 공문서 발급에도 적용이 되며 의료 서비스 이용 등 나이 계산의 혼용에 따른 사회적 행정적 혼선과 분쟁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떨 때는 만 나이를 적용하고 어떨 때는 현재 나이를 적용하는 혼선이 더 이상 사라질 것입니다.
개정 시행 적용일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적용이 되며 이때부터는 외국과 동일하게 우리나라는 만 나이가 적용이 되며 태어나면 0살입니다. 0살의 경우 개월수로 나이를 계산하고 그 이후 1살을 먹게 되면 그때부터 1살로 나이가 올라가게 됩니다.
새해부터는 먹어도 안전한 소비기한이 도입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유통기한만 표기가 되어 실제로 먹어도 되지만 폐기가 되는 식품들이 많았습니다. 소비기한 도입으로 인해 약 20~50% 정도 유통기한보다 길어지기에 음식물의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부의 경우 17일이나 소비기한으로 치면 23일간 보관이 가능하고 햄의 경우는 38일에서 57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단 우유와 유제품은 2031년부터 적용이 되며 소비기한까지는 안심하고 먹어도 되기에 1인가구나 식품을 많이 소비하지 않는 가구들의 버려지는 식품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최저임금 9,620원과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
2023년부터 적용되는 최저 임금은 9,620원입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이제 거의 만원이 되는 시대가 온 것인데요. 제가 처음 아르바이트할 때만 해도 시급이 4,000원선이었는데 정말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으로 환산할 경우 금액은 약 2,010,580원 정도 됩니다.
작년대비하여 5% 정도 인상된 금액이며 처음으로 알바만 하였을 때 한 달 급여가 200만 원이 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시급이 오르다 보면 직장을 다니지 않고 알바만 하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앞으로 일본을 따라가겠네요.
앞으로 4주 이상 병원 치료를 받는 경상 환자는 보험사에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에 따라 변경이 된 내용입니다. 실제 나일론 환자라는 자동차사고 사기건이 많기에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경미한 손상은 품질 인증 부품을 이용한 교환수리 적용이 가능하며 앞으로 운전자 사고 발생 시에는 반드시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에 따라서 치료 시에 보험사에 진단서를 의무 제출해야 하므로 병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기를 치거나 하는 등의 불법행위는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3. 체크무늬 교복
2023년부터 신입생들은 체크무늬 교복을 입지 못합니다. 영국 명품 브랜드의 상표권 침해 제기로 인해 체크무늬 교복을 입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소매와 옷깃 치마 등 유사 패턴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고를 받았으며 이미 교복을 구입한 재학생까지는 허용합니다.
앞으로 체크무늬 교복이 입고 싶었던 신입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입지 못하게 되어서 아쉬움이 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에버랜드나 놀이동산에서 입는 교복들도 기존의 교복 외에는 체크무늬 교복이 사라질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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