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씩 정말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잘못 송금하는 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빠르고 문제없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란?
내가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에 대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 반환을 안내하고 만약 이를 거부할 시 지급명령 등의 절차 진행을 통해 소송 없이 신속하게 회수하는 제도 입니다. 해당 제도를 활용하면 복잡한 절차나 소송없이 예금보험공사를 통하여 회수가 가능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 대상은?
착오 송금일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 대상에 속하며 착오 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방법!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내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클릭하여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 상담센터를 방문하여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시 주의점!
착오송금 반환시 전액이 반환되지 않는데 이유는 회수 관련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착오 송금을 반환하면서 발생하는 우편 안내 비용과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와 송달료 등의 발생하는 비용을 차감 후 금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착오송금에 대하여 바로 반환받는 것이 아니라 절차와 시행 일정 등이 필요하므로 시일이 걸립니다. 자진 반환 요청과 지급명령 절차 등이 수행이 되고 최종적으로 받는 기한으로 최대 2개월 내외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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