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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 직구(직접구매)나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고유한 번호입니다. 민감한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며, 대한민국 관세청에서 발급합니다.
주요 특징
- 13자리의 영문+숫자 조합 (예: P123456789012)
-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통관 시 사용
-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 거주자도 신청 가능
- 온라인으로 간편 발급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
왜 필요한가?
- 개인정보 보호: 해외에서 물품 구매 시 기존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했으나, 유출 위험이 커 이를 대신함.
- 신속한 통관: 세관에서 수입 물품에 대한 확인을 더 빠르게 처리 가능.
- 의무사항: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을 해외에서 구매할 경우, 수입신고를 위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필요.
사용 예시
- 해외 직구(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
- 해외에서 선물 수령 시
- 외국 사이트에서 구매 대행 서비스 이용 시
필요 시 아래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유출되었을 수 있다고 느껴진다면, 먼저 유출 여부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향후 유출을 막기 위한 예방법.
유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개인통관고유부호 자체는 주민등록번호처럼 직접 조회해서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유출 여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모르게 수입신고가 된 기록이 있는지 확인
관세청에서 본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타인이 물품을 수입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유출 확인의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 접속 → https://unipass.customs.go.kr/
- 상단 메뉴에서 \[조회하기] → \[수입통관진행정보] 클릭
- 이름, 개인통관고유부호, 생년월일 등을 입력
- 본인 명의로 통관 내역을 조회하여 기억나지 않는 내역이 있다면 유출 가능성 있음
유출된 경우 해야 할 조치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유출 시 폐기하고 새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시스템 접속 →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 로그인 후 "기존 부호 폐기"
- 새 부호 발급 신청
구매 이력 정리 및 주기적 확인
- 정기적으로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통관 내역 확인
- 모르는 수입 이력은 즉시 관세청에 문의
필요 시 주기적으로 부호 변경
- 법적 의무는 없지만, 민감하게 관리하고 싶다면 정기적으로 새로 발급받는 것도 가능.
-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이트내에서 연간 5회까지 재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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