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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기초]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와 전월세신고제 신고대상과 과태료, 대상주택, 신고방법까지

by vvkgkg%,$# 202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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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고 신고대상과 과태료 그리고 대상주택과 신고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전월세신고제는 2020년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주택의 주소, 계약 기간, 임대료, 보증금, 계약 조건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전월세신고제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
  • 임차인의 권리 보호
  • 주택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

전월세신고제 시행 후,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주택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월세신고제의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서 보증금 3,000만 원 또는 월세 15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 대상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입니다.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 주택의 주소
  • 계약 기간
  • 임대료
  • 보증금
  • 계약 조건

 

 

전월세신고제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고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계약 금액의 0.5% 이하로,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의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계약 금액의 0.5% 이하, 최대 500만 원
  •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계약 금액의 1%, 최대 1,000만 원
  • 기타 위반 사항: 계약 금액의 0.2%, 최대 200만 원

 

과태료는 관할 지자체가 부과합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전월세신고제의 과태료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월세신고제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신고를 꼭 잊지 마세요.

 

 

전월세신고제의 대상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서 보증금 3,000만 원 또는 월세 15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대상주택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주택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상복합주택)
  •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 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 기숙사
  • 고시원
  • 숙박시설
  • 상업용 건물

 

 

다만, 다음과 같은 주택은 대상주택에서 제외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 공공임대주택
  • 영구임대주택
  • 장기전세주택
  • 민간임대주택
  • 재개발, 재건축 지역 내 주택 멸실 예정인 주택
  •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
  •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유재산인 주택
  •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소유인 주택

전월세신고제의 대상주택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주택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이 대상입니다.

 

전월세신고제는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주택의 주소, 계약 기간, 임대료, 보증금, 계약 조건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역
  • 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특별자치도
  • 도의 시 지역(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신고 지역은 2023년 6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전월세신고제는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주택의 주소, 계약 기간, 임대료, 보증금, 계약 조건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고: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접속합니다.
  2. 좌측 상단의 "주택"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전월세 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4.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신고서 제출을 클릭합니다.

 

오프라인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관할 지자체에 방문합니다.
  2.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3. 신고서를 지자체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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