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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과 원룸 그리고 고시원에 사는 자취생들이 받을 수 있는 월세 소득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월세 소득공제.
자취방, 원룸, 고시원에 사는 자취생분들이 최대 7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월세 소득공제는 세금 부과 대상인 소득 중에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조건에 충족되는 경우에 냈던 세금 중 10%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주택 월세 및 전세까지 오르는 상황에서 월세 소득공제는 좋은 정책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여 최대 72만 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 대상 및 조건을 확인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세액 공제 신청 대상과 대상 금액.
- 연봉 7,000만원 이하의 직장인.
- 국민주택규모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거주자.
- 본인 명의 무주택 세대주.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월세 세액 공제에 대한 대상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봉 5,500만 원 미만 : 공제율 12% 90만 원 한도 o 연봉 5,500만 원 ~ 7,000만 원 이하 : 공제율 10% 75만 원 한도
연봉이 5,5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50만 원의 월세를 12달간 냈을경우 72만 원의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7,000만 원의 근로자는 50만 원의 월세를 12달간 냈을 경우 60만 원의 월세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3. 월세 소득공제 신청.
- 현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우편 발송을 합니다.
- 현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신청을 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준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월세 이체 기록이 필요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처리가 어렵다면 온라인을 통하여 국세청 현금 영수증 서비스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텍스에서 상담/제보를 클릭합니다.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에서 주택임차료 민원신고를 클릭합니다.
- 주택임차료 월세 신고하기 내역에서 기본 인적사항과 임대인 정보 계약내용을 입력합니다.
- 해당 관련 첨부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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