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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및 경제, 사회, 정치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LTV 80%적용되는 새정부 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

by vvkgkg%,$# 2022.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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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과 다수의 불편 초래를 보완하고 해소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8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LTV 상한을 완화하여 기존의 60% 에서 80%로 상향하였습니다. 기존 주택의 처분 기한도 완화하여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려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을 보다 용이하고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이 바뀌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는 주택 소재 지역 및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LTV상한제를 80% 적용을 받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받을 경우 대출 한도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택이 필요한 실수요자가 좀 더 편하게 집 구매가 가능해졌습니다.

 

 

규제지역 주담대시 기존 주택 처분과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완화하였습니다. 기존 주택에 대한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하하고 신규주택 전입에 대한 의무를 폐지하여 실수요자가 집을 좀 더 용이하고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완화하였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에 따른 주담대 한도를 2억원으로 완화하여 기존의 1억 원보다 더 여유가 생겨 담보로 취급하는 생활안정자금을 용이하게 받아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DSR 적용이 배제되는 긴급 생계용도 주담대 한도를 확대 하였습니다. DSR이 배제되는 긴급 생계용도 주담대 한도를 1억 5천만 원까지 확대하여 생계용으로 긴급하게 돈이 필요한 국민에게 대출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수 민원에 대한 보완 사항.

기존 주택 처분 기한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연장을 허용하였습니다. 기존 주택 처분 약정 예외에 대한 사유를 명확화 하여 무주택 자녀가 분가 시에 부모 명의의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준공 후 시세가 15억을 초과하더라도 수분양자의 이주비와 중도금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잔금 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다주택자가 중도금 대출 취급 금융회사와 다른 회사에서 잔금 대출로 전환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범위 내 잔금 대출을 허용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가 이미 보유한 주담대의 잔액 내 대환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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