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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우회전시에 교차로 운전법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직진 차량 신호 : 녹색
횡단보도 : 녹색
- 보행자가 있을 경우 일시 정지 후에 우회전합니다.
-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합니다.
- 보행자가 완전히 다 건넌 뒤에 우회전은 가능합니다.
- 보행자가 없는 경우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합니다.
직진 차량 신호 : 적색
횡단보도 : 적색
-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직진차량 신호 : 적색
횡단보도 : 녹색
- 일시 정지 후에 통행하려는 보행자나 통행의 의도가 보이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 서행하면서 우회전합니다.
- 건너려는 통행자가 있거나 시도하려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무조건 정지합니다.
직진차량 신호 : 녹색
횡단보도 : 적색
-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범칙금 : 승용차 6만 원 이상, 승합차 7만 원 이상.
벌점 : 10점
교통사고 시 : 5년 이하 금고 or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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