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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각종 경제

편의점 수입맥주 4캔에 만원 가능! 국산맥주는 출고가 두배!

by vvkgkg%,$# 2021.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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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맥주의 국내 맥주시장의 점유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수입 맥주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매우 좋다는 것이다. 나로서도 다양한 맥주를 4캔에 만원에 즐길 수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 즐거운 일이다. 오히려 국산 맥주로 자리 잡고 있었던 하이트, 테라, 오비 맥주들은 이른바 소맥이라고 하는 소맥 주로 인식이 강하다. 주류 업체들도 맛보다는 목 넘김이 시원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고질적인 한국 맥주의 단점을 수입맥주가 보완해주고 있다.

 

 

 

국내 수제맥주 회사들이 다양한 맛으로 도전장을 내밀고는 있으나 4캔에 만원으로 무장한 수입맥주에는 역부족이다. 물론 근래에 일부 수제 맥주들도 가세하여 4캔에 만원의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국산 메인 맥주들도 수입맥주처럼 가격을 낮추면 되는 것 아니냐는 소비자들의 지적에 관세청의 수입맥주 신고가 조사를 계기로 수입맥주가 4캔에 만원이 왜 가능한지 알려주겠다.

 

수입-맥주-국산-맥주
국산맥주와 수입맥주의 차이

 

수입맥주의 원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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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맥주들의 신고가는 500ml 캔 기준 대략 500원 내외이다. 여기에 세금 113%가 붙으면 출고가는 1065원으로 책정이 된다. 소비자들은 수입맥주 1캔에 4000원짜리를 4캔에 만원으로 하여 1캔당 2500원에 할인가로 구매하는것으로 정말 싸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출고가의 2배 이상의 가격을 지불하고 있는 게 현재의 상태이다. 같은 수입맥주여도 브랜드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실제 더 많은 마진을 남기는 수입맥주도 존재한다.

체코산 수입 맥주의 신고액이 가장 낮은데 톤당 535달러로 아일랜드 맥주의 절반 수준의 가격이다. 필스너우르켈이 대표적인 체코산 맥주이다. 하이네켄 맥주가 속한 네덜란드 산도 톤당 603달러에 불과하다. 이것을 500ml 기준으로 보면 체코 맥주는 300원, 네덜란드 맥주는 338원 수준이다. 중국과 기타 나라들의 맥주도 상대적으로 국산 맥주에 비해 상당히 낮은 가격이다.

맥주-건배
맥주 건배

 

수입맥주와 국산맥주의 과세 책정

 

 

맥주의 과세체계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방식이다. 수입맥주는 신고가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여 신고가격을 낮추게 되면 세금이 적어진다. 수입맥주의 세율은 대략 113% 정도 수준이다. 수입맥주의 신고 가격을 낮추게 되면 세금도 결국 비율로 붙으므로 낮아지게 된다. 신고가를 적정 가격보다 100원만 낮춰도 1캔당 내는 세금을 100원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게 되어 수입맥주 사들은 이 같은 허점을 파서 신고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이득을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다.
국산 맥주는 제조원가에 국내 이윤과 판매관리비등을 더한 출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 떄문에 더 낮추기에는 이득을 남길 수 없으므로 수입맥주와 같은 가격을 책정할 수가 없다. 같은 가격으로 비교해본다면 더욱 비교하기가 쉽다. 수입맥주와 국산 맥주의 원가가 500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수입맥주에는 주세 360원, 교육세 108원, 부가세 97원 등 세금으로 565원이 붙어 출고가 1065원이 가능하다.

반면 국산은 원가 500원에 판매관리비와 마진 500원이 더 붙은 1000원에 대해서 세금이 붙게 되어 출고원가에 113%를 똑같이 붙이면 2130원으로 두배 이상 비싸지게 된다. 결국 같은 원가라도 세금이 붙는 방식이 달라 수입맥주가 국산 맥주보다 더 싸게 가능한 구조인 것이다.

 

국산맥주의 과세 책정 변경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지난해 국내 맥주인 오비맥주가 카스맥주를 미국에서 제조 수입하여 국내산 카스보다 더싸게 팔겠다고 밝히면서 주류업계가 뒤집히기도 했다. 주세법의 맹점을 오비맥주가 화가 난 나머지 공표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몇 년간 국내 맥주업계와 국회는 종량세 방식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해 왔고 종량세 전환 방안을 마련하여 확정 합의하였다. 
결국 종량세 전환이 되면서 1캔에 4000원선의 맥주를 1000원정도 낮출 수 있게 되어 수제 맥주도 4캔 만원이 가능한 구조로 바뀌었다. 근래에 국산 중소기업의 수제 맥주가 4캔에 만원으로 판매하는 이유가 해당 종량세 전환으로 가능한 이유이다. 원래 라면 공장 출고가가 2800원 때를 형성하던 수제 맥주는 종량세로 개정되면서 2000원 때로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이미 진작에 국산 맥주도 4캔에 만원이 가능한 구조였음에도 여태껏 해외에 힘껏 돈을 퍼주는 형국을 유지해왔던 것이다.

카스-테라
카스와 테라

 

 

 

이제라도 바뀌었으니 다행이다가 아니라 앞으로 국내 수제맥주와 국내 맥주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자국의 맥주를 보호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코로나 시국을 맞이하면서 1년 채 안 되는 사이에 국내 수제 맥주는 엄청난 발전과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노력과 정책이 국산 수제 맥주를 뒷받침해주어 멀건 세계로 펼쳐 나가는 유명 맥주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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