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과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어려움은 더 심화되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생계가 얼어붙는 힘든 이웃을 위해 많은 분들이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하나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도왔다.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정기 후원이나 기부를 한 사람들은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당연히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인데 공제를 마땅히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몰랐던 천사같은 분들은 이제 반드시 공제를 받았으면 한다.
기부금이란 타인에게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으로 전혀 나에게 금전적 물질적으로 이득이 되지 않고 단순히 마음에서 봉사정신으로 지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는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 또는 공익성 기부금 등 성격에 따라 공제 여부 공제 금액이 달라진다.
공제대상 기부금과 그 종류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은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그리고 기본 공제를 적용 받는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도 공제 대상이니 부양가족의 기부금 내역도 함께 준비해두어야 한다. 공제대상 기부금 종류는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지정기부금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공익단체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속한다.
- 정치자금 기부금 :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 위원회 지출한 기부금
- 법정 기부금 :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 특별재난구역 이재민 구호금품, 자원봉사 물품
-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 우리 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 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자정 기부금 : 지정기부금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학교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장학금 등
기부금 영수증 명세서 제출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과 기부 내용을 기재한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해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한다. 단 정치자금 기부영수증은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니 정해진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기부금 세액공제 이월 공제하기
세액 공제되는 항목과 기부금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단 초과 금액 중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공제받지 못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과세 기간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으로 이월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매달 힘들게 벌어서 모은 돈의 일부를 기부하는 아름다운 천사 분들. 이분들에게만큼은 꼭 13월의 월급을 안겨드리고 싶은 생각이다. 기부금 영수증을 반드시 잘 소지하여 마음도 따뜻하게 전달하고 또 감사한 마음을 잘 받아 13월에 또 즐거운 선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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