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기초]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와 전월세신고제 신고대상과 과태료, 대상주택, 신고방법까지
오늘은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고 신고대상과 과태료 그리고 대상주택과 신고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전월세신고제는 2020년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 주택의 주소, 계약 기간, 임대료, 보증금, 계약 조건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전월세신고제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주택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 주택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 전월세신고제 시행 후, 주택 임대차 시..
2023.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