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아끼는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공제 추가공제 챙기기!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처음으로 적용하는 공제인 인적공제는 엄청난 절세가 되는 항목중 하나이다. 물론 요즘 1인가구, 핵가족화 비혼이 늘면서 공제받기 어려운 항목이 되어가고 있다. 인적 공제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모두가 필수로 확보하려는 항목이다. 인적공제의 조건과 범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인적공제의 범위와 조건
인적공제는 근로자의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당해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해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이다. 인적공제는 다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뉜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인적공제의 범위와 조건에 맞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해당 조건에 맞다면 주저하지말고 바로 인적공제에 들어가도록 하자. 내 기준에서도 인적공제는 받을 수 있는 공제중 꽤 큰 축에 속하는 공제이다.
기본공제는 어떻게 되나?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씩 공제하는 것으로 기본공제 대상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근로 소득이 있다면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여기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해 수급자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 또한 포함할 수 있다.
기본공제 대상가족(공제금액 150만원)
- 본인 : 소득요건 X , 나이요건 X
- 배우자 : 소득요건 O , 나이요건 X
- 직계존속 : 소득요건 O , 나이요건 만60세 이상
- 형제자매 : 소득요건 O , 나이요건 만20세 이하 만60세이상
- 직계비속 : 소득요건 O , 나이요건 만20세 이하
- 위탁아동 : 소득요건 O , 해당과세 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 수급자 등 : 소득요건 O , 나이요건 X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할 수 있다.
- 경로우대자 : 기본 공제 대상자가 만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 장애인 :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 부녀자 : 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 여성근로자(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있는 세대주)경우 1명당 연 50만원
-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 있는 경우 연 100만원
인적공제시 처음 공제 받을 경우 추가로 발급하여 보내야하는 서류들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추가공제의 경우 요청서류들이 있으니 공제시 필요한 서류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 필요 서류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절대 누락되는 공제없이 다받아서 우리 모두 연초에 받는 13월의 월급으로 소고기 사먹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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