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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추가접종 간격 단축! 위드코로나는 어디로?

by vvkgkg%,$# 2021.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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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추가접종 간격을 1~2개월 단축했다. 60세 이상 고령층, 감염 취약시설 입원·입소·종사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추가접종 간격은 기존의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했고 50대 연령층과 우선접종 직업군은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했다.

 

 

 

 


60세 이상은 4개월 효과 감소 뚜렷

간격 단축을 통해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접종을 조기에 확대실시해, 델타 변이 유행과 신규 확진 및 중증환자 발생에 대응하고, 중증·사망 위험이 높아지는 동절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다. 확진자와 중증환자들은 기본접종 후 시간경과에 따른 접종 효과 감소로 인해 최근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예방접종률은 78.4%로 높은 수준이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접종 효과가 감소하고, 접종 완료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우선 접종한 고령층 중심으로 돌파 감염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기본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돌파 감염 발생률을 분석한 결과 고령층의 경우 기본접종 완료 4개월 이후부터 증가세가 뚜렷해지는 양상이다.

 

접종 단축되는 대상과 기간은?

 

 

접종간격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다.

  • 60세 이상 고령층
  • 감염 취약시설 입소 및 종사자
  • 요양병원, 시설 입원 및 입소 종사자
  • 기저질환자(18~59세)
  •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의료기관 종사자

 

접종 간격이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다.

  • 50대 연령층
  • 우선접종 직업군(경찰, 군인, 항공승무원 등)

 

접종 이후 2개월 이내의 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 얀센 백신 접종자
  • 면역저하자.

 

요양병원 입원·종사자와 의료기관 내 보건의료인력 등 기관 자체 접종 대상자는 17일부터 접종이 가능하고 요양시설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보건소 방문접종팀 등의 방문 접종이 필요한 감염 취약시설은 보건소와 일정 협의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접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속한 접종을 원하는 사람들은 잔여백신을 활용한 당일 접종을 통해 22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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